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하는 데, 소득세 과세표준이 0이고, 납부할세액이 0인 경우 납부할 지방
소득세액이 없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편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202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됨으로 개인이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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