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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물개291
알뜰한물개29124.04.06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꾸벅 현재 프리랜서입니다. 2021년 종소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해 들어가보니, 21년 종소세 과세표준이 0이고, 납부할 금액도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위택스에서 21년도 것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종소세 표기 그대로 과세표준이 0원 입력했으나 필수로 입력이 되어야 한다며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이 0원 또는 종소세 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경우 손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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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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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하는 데, 소득세 과세표준이 0이고, 납부할세액이 0인 경우 납부할 지방

    소득세액이 없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편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202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됨으로 개인이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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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이외에 다른 값들 빠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주시는 것이 깔끔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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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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