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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할미새217
후련한할미새21722.11.03

1 성폭행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 동영상 유포죄와 협박죄를 물을 수 잏는지요?

개인식당에서알바로일하면서 3개월부터일주일에한번씩성관계를했다고합니다

사건의발단은식당사장부인이장궁암수술을하여 성관게를하지못하게되자저의집사라에게마느라가해주지않아서성욕이넘쳐하고싶다고하며초근거려서하는수없이관계를갖게되었읍니다그뒤로일주일에한번씩관계를가졌다고합니다 그러더어느날그날도관계를하던중사장부인에게들켰었읍니다 그자리에서뺨을한데맞고집으로온것같읍니다 다음날그여자(사장부인)

으로부터동네에동영상을돌린다며집사람에발각되었을당시동영상을2개보내왔읍니다동영상에는관계하는장면은없고그여자가화를 내며나가는영상이었읍니다그여자는동여상을돌린다고협박을하는데 그여자를동영상유포죄와

협박죄를물을수있는지요간통제는폐지되었고저는집사람을용서해주었읍니다그여자어게죄를묻고싶습니다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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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모두 불가합니다. 직접 성관계 영상도 아니고 노출이 있는 장면을 찍은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또한 협박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이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내는 영상을 돌린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