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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레아225
부유한레아22521.10.09

아들 전세자금지원후 돌려받는기간

20대 아들 전세자금을 7000만원을 지원했고 3년후 2000만원을 돌려받으면 증여세 신고를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혹시추후에 추징을받을시 3년후에 돌려받은건 문제가되지 않나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받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건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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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5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비과세되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경우 최소 5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이 역시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실 수도 있으나 그에 대한 소명자료가 명백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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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천만원 중, 2천만원을 추후 상환받을 것이라면 2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에 아들로부터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차액인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적법하게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자녀로부터 5천만원을 이미 공제받았으므로 할머니->자녀의 증여금액 1억에 대한 10%인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 납부할 세금에서 3%는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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