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가방을 일반 도로에서 분실했습니다.안에 든 내용물은 화장품, 에어팟, 충전기 등 약 30만원 정도
가방은 10만원 정도로 총 40만원 정도입니다.
이후 당근마켓에 가방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여 판매자(가해자)와 만났습니다
거래 가방 안에서 제 귀걸이가 발견되었고, 가해자도
제 물건을 주워 중고로 팔려고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18세) 이고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서 작성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방 이외의 소지품은 아직 가지고 있어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같은 물건들을 다 새로 구입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물건을 다 돌려받고 추가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합의금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해자는 처벌만 받고 끝나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