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을 매수하여 매도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2022년 과세 예정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활동을 하여 그에 따른 대가 수령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것 입니다. 아하코인을 받는 행위는 이와는 약간 다른 면이 존재하는데 상담받는자에게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아하플랫폼에서 받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중간적인 입장이며, 기타소득에 가까워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