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1년3개월째 돈을 안갚습니다

현재 고3학생인데요 25년 1월달에 5만원그리고 25년 2월달에 5만2천원을 빌려줘서 총 10만2천원을 빌려줬는데 자꺼 말로만 갚겠다고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갚고있지않습니다..남들한테는 소액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매우 큰돈입니다...어디다가 신고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제돈은 받을수있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속상하시겠지만, 우선 입금 내역과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민사 절차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 상대방 부모님 측에 변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이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대화 기록을 근거로 최후통첩을 보낸 뒤 법적 절차나 보호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시겠어요. 고등학생 신분에서 1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며, 작성자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말로만 갚겠다고 하며 회피하는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

    신고나 법적 절차를 고민하기 전에, 친구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체 내역: 은행 앱이나 카카오페이 등 돈을 보낸 기록.

    -메시지 기록: 카톡이나 문자에서 "얼마 빌려줘", "언제까지 갚을게", "미안 지금은 돈이 없어" 등 채무를 인정한 대화 내용.

    -내용증명 효과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2025년 1월과 2월에 빌려 간 총 10만 2천 원을 언제까지 입금하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부모님 연락 및 신고)를 취하겠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메시지를 보내세요.

    2. 학교나 부모님을 통한 해결

    작성자님과 친구 모두 학생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이전에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께 연락: 친구의 연락처만 안다면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공통된 친구 등을 통해 부모님께 이 상황을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녀분이 1년 넘게 돈을 갚지 않고 피하고 있다"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하세요.

    -학교 선생님 상담: 학교 폭력(금품 갈취 등)의 범주로 보기는 애매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기망 행위가 있다면 담임 선생님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금액이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등)을 알면 신청하기 수월합니다.

    -효과: 법원이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친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명령은 판결문과 같은 힘을 갖게 되어, 나중에 친구 명의의 통장 등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라 부모님이 대리인이 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4. 형사 대응: 사기죄 성립 여부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라 경찰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작성자님을 속여서 돈을 빌려 간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주시기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거나, 빌린 돈을 말한 용도와 전혀 다르게(도박, 게임 등) 써버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