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 사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청구원인, 청구취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작성된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피고(가해자)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며, 송달증명원으로 피고가 소장을 수령했음을 증명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와 피고는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약식명령서, 진단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