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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1.05

금연구역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집 주변 상습 거리 흡연으로 간접흡연피해를 겪고 있는데 흡연을 삼가해달라는 게시물을 붙여도 큰 효과가 없어서 법으로라도 강제하고 싶은데 정식으로 금연구역 설정을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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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지정 등 사항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서 관할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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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구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바, 임의로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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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 주택 등이나 빌라 등이라면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금연구역 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

    ☞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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