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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원숭이23
되알진원숭이2323.09.28

피고소인이 진술참석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제가 친자매를 상해죄 가해자로 고소했고 고소가 접수되었는데, 진술참석에 응하지 않을것같습니다.

1.계속 진술참석하지않는다면 어떻게되나요?

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1번대답이 '네'라면, 행선지가 불분명한 고소인은 체포가 어떻게 가능한가요?(피고소인이 외박해서 집에 자주 들어오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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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2. 수사관이 카드결제 내역 등을 수사하여 검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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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2. 경찰에서 간단하게 주소를 방문하는 등 소재파악을 시도하겠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파악이 안될 경우에는 카드사용내역이나 핸드폰위치 추적 등을 통해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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