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의 침해의 경우 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볼 수 있겠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초상권의 침해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으로 일단 거부 의사 없이 촬영을 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초상권이나 인격권의 중대한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