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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갈기쥐49
한가한갈기쥐49
21.06.27

초상권 침해 기준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보안직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진상 폭풍 갑질러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1차전과 2차전까지하며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동영상으로 절 찍더라구요 화가난 나머지 마스크내리고 브이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다른곳에 업로드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고 동영상을 찍어서 가지고만 있어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되어 고소를 할수 있나요? 분명 카톡이나 그런거로 소장님이나 본사에 보낼거 같은데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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