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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범죄를 의미하나요?

위증교사라는 범죄명이 요즘 뉴스에 많이 보이던데

위증교사라는 범죄는 정확하게 어떤 차원에서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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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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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하라고 시켜서 위증을 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증교사는 타인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해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증교사는 이러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로, 형법 제31조 교사범 규정에 따라 위증을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증교사위증을 사주하는 범죄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위 규정에 따라 위증교사는 위증을 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위증(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의 정도나 교사 내용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사건 관계인이 직접 위증을 교사한 경우라면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