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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8시간 이상 근무 시 몇 시간 휴게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 5일 매일 8시간 정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몇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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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30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5일 매일 8시간 정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몇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구속된 시간이 8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8시간 주5일 근로 시 1주 5시간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로가 이루어 진다면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근무하실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도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이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어 원론적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에 30분 이상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