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되면 꼭 퇴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급식에 필요한 조리직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생겼는데 직원이 잘 안뽑혀요..
저희 회사 내부 규정은 정년이 60세 이지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무기계약직=계약직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무기계약직+60세 이상'인 분들로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고령이어도 직원이 필요해서요 ㅜㅜ,,
( *고령자(55세이상)에 해당하면 기간제로 계속 써도 된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만, 계약직으로 채용시 고용 불안정때문인지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조리직은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 연세가 60세 이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
인터넷 찾아보니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되면 퇴직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렇다면 (2) 현재 무기계약직인 직원이 차후 만60세가 되었을때도 정년퇴직을 꼭 시켜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