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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바다매118
총명한바다매11823.12.04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되면 꼭 퇴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급식에 필요한 조리직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생겼는데 직원이 잘 안뽑혀요..

저희 회사 내부 규정은 정년이 60세 이지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무기계약직=계약직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무기계약직+60세 이상'인 분들로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고령이어도 직원이 필요해서요 ㅜㅜ,,

( *고령자(55세이상)에 해당하면 기간제로 계속 써도 된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만, 계약직으로 채용시 고용 불안정때문인지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조리직은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 연세가 60세 이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

인터넷 찾아보니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되면 퇴직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렇다면 (2) 현재 무기계약직인 직원이 차후 만60세가 되었을때도 정년퇴직을 꼭 시켜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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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정년이 되면 퇴직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년 이후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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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이 동일한 것은 아니나, 무기계약직으로 60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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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이 아닙니다.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무기계약직으로 전환 x),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정년규정은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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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0세 이상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정년만료로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다만 이 경우 통상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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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하는 것이니 정년은 당연히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정년이 되어도 양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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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처리하고,

    촉탁직 계약직으로 재입사 시키면 됩니다.

    이때부터 1년씩 계속 계약해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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