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되면 꼭 퇴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급식에 필요한 조리직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생겼는데 직원이 잘 안뽑혀요..
저희 회사 내부 규정은 정년이 60세 이지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무기계약직=계약직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무기계약직+60세 이상'인 분들로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고령이어도 직원이 필요해서요 ㅜㅜ,,
( *고령자(55세이상)에 해당하면 기간제로 계속 써도 된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만, 계약직으로 채용시 고용 불안정때문인지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조리직은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 연세가 60세 이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
인터넷 찾아보니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되면 퇴직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렇다면 (2) 현재 무기계약직인 직원이 차후 만60세가 되었을때도 정년퇴직을 꼭 시켜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정년이 되면 퇴직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년 이후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이 동일한 것은 아니나, 무기계약직으로 60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이 아닙니다.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무기계약직으로 전환 x),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정년규정은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0세 이상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정년만료로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다만 이 경우 통상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하는 것이니 정년은 당연히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정년이 되어도 양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처리하고,
촉탁직 계약직으로 재입사 시키면 됩니다.
이때부터 1년씩 계속 계약해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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