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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1.09

정년이 된 직원에게 정년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년이 된 직원에게 졍년후 1년동안 주 2일 또는 3일 근무하는 계약직

계약을 하고 근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외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당사의 직원은 현재 직원12명의 중소기업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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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촉탁직 근로자라 하여도 연차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년 이후로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정년 후 고령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 기존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촉탁직으로 재고용함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를 재고용일로부터 다시 기산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의 규정은 적용되나 그 기산일은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재고용기간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촉탁직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입사한 날부터,

    연차휴가, 퇴직금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에 해당 근로자도 연차휴가나 퇴직금 발생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정년퇴직 당시에 기존 퇴직금과 연차는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