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정년 후 고령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 기존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촉탁직으로 재고용함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를 재고용일로부터 다시 기산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의 규정은 적용되나 그 기산일은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재고용기간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