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된 직원에게 정년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년이 된 직원에게 졍년후 1년동안 주 2일 또는 3일 근무하는 계약직
계약을 하고 근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외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당사의 직원은 현재 직원12명의 중소기업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촉탁직 근로자라 하여도 연차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년 이후로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정년 후 고령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 기존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촉탁직으로 재고용함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를 재고용일로부터 다시 기산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의 규정은 적용되나 그 기산일은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재고용기간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촉탁직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입사한 날부터,
연차휴가, 퇴직금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에 해당 근로자도 연차휴가나 퇴직금 발생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정년퇴직 당시에 기존 퇴직금과 연차는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