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안에 철거할 가게 신고 가능하나요?
양식요리주점에서 4개월 간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일부 체불, 식품위생법 위반한 건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보건증도 보유 유무만 물어보고 보건증 요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알바 언니 말로는 오늘 사장 나와서 철거업체에 전화를 계속 돌렸다고 해요.
12월 달까지만 영업하고 폐업한다고 듣긴 했는데 이렇게 바로 철거까지 진행할 줄은 몰랐어요. 이런 경우 신고가 다 가능할까요?
주방 내부 사진들은 다 찍어두고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