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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공동유류분에 대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원만히 합의가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원고가 여러명이더라도 한명의 세무사에게 의뢰를 했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한명의 원고가 세무를 의뢰하면 함께한 원고들에게도 자진납부고지서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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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3.26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상속세 신고를 대행케 하는 경우 전체 상속세

    자진납부서와 상속인별로 자진납부서를 각각 발행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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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을 총합산하여 신고하게 됨으로 보통은 한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를 한명이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상속인별 상속재산 기준으로 안분된 상속세를 상속인별로 납부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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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것이라면 한명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상속세 신고 후 상속인별로 각자의 고지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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