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상속세 신고를 대행케 하는 경우 전체 상속세
자진납부서와 상속인별로 자진납부서를 각각 발행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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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을 총합산하여 신고하게 됨으로 보통은 한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를 한명이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상속인별 상속재산 기준으로 안분된 상속세를 상속인별로 납부해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것이라면 한명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상속세 신고 후 상속인별로 각자의 고지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