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며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안은 상대방의 연락처와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이므로 사실 조회를 통해서 상대방 주소지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 절차에서는 진행하기 어렵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가 명백하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조회나 보정 명령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항변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