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길에 넘어져 골절시 산재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출근하는길에 버스타려고 뛰다가 넘어져서 엄지손가락 골절에 무릎과 어깨 손목 타박상을 입었어요.
이런경우 산재신청을 하라던데 절차가 어찌되나요?
산재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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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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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시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근경로 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