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근로자입니다,연차와관련질문인데요?
계약직근자 입니다,1년마다 재계약 하고요,6년
째입니다,1월에재계약하고 2월말에 관둠니다
연차를 몇개나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을 여러번 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이 경우 6년차에 발생한 연차는 17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발생한 연차 17를 사용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마다 재계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하는 경우로 봐야 합니다.
6년간 근무한 경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속년수별 연차의 발생은 근무연수(휴가일수)가 1년미만(11일),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입니다. 따라서 17일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2년 되는 날에 15개, 3,4년 되는 16개, 5,6년 되는 날에 17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하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7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07일이며, 이중 청구할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66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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