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후에 가입 가능한가요 ?
알바생입니다. 이번 달에 가게를 넘긴다고 해서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보험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지금 가입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길래 그러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무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지연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3만원입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은 50만원 이하,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은 500만원 이하,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118조)은 300만원 이하, 산재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 소급신고를 하는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나올수 있으며 3만원+미납보험료가 부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몇만원) 또한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나중에 소급가입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되나 자진하여 신고하고 바로잡으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은 가능합니다. 과태료 합산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