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알바 중 실수 시 손해배상 책임 문의
인력업체 소속으로 택배 포장 아르바이트 중 고객에게 배송되어야 할 택배 상자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커터칼이 들어가 배송이 되고
그로 인해 고객이 상해나 극단적인 예로 사망하게 된다면 저에게 배상 책임이 있나요?
있다면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물품 파손으로 고객이 상해나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가능성이 없어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예시하신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커터칼이 포함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양상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책임 여부나 책임 정도를 논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