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 근로를 하였다면, 실제 당해 야간근로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에 대한 수당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에 해당되는 근로이므로 당해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준비하시고 이를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