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득 금액 4200만원 한부모 신청 가능한가요?
40초반 아이 둘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다른 재산은 없고 임대아파트 6000짜리에 거주중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이라 월 61만원씩 납부 중이구요
소득 연 4200만원/월 350받고있습니다
법정 한부모 자격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4~47쪽 참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2024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은
3인 가구의 경우 4,714,657원입니다.
따라서 63%미만은 2,970,234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쉽지만, 3인 가구 기준에 비해 거북이님의 소득이 높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