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신청 시에 불기소 통지서 첨부 해야하나요?
재정 신청 시에 불기소 통지서 첨부 해야하나요?
불기소 이유서는 있는데 한 건에 대해서 통지서를 못찾고 있어서요 이유서만 첨부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은 우선 검찰 항고를 거쳐야하고 검찰항고기각이 나오거나 항고신청 후 3개월 내에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되므로 반드시 불기소 통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첨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어느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는지 특정은 되고, 또 수사기관에서 해당 불기소이유서는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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