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이유서를 보내는 사건과 압류채권취소를 보내는 사건으로 같은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확정된 판결에 관한 사항으로 이 역시도 항소심판결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