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이유서 보낼 때 압류 채권 취소 신청 같이 보낼 수 있나요?
사건을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고
피고지만 패소하지 않는다는 99.9% 가능성이 명확하다는 가정하에 하는 질문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난 후 다음 단계에서 보내야하는지..
또 채무불이행등재 등,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번도 방어한 적도 공격한 적이 없어서 모든 자료를 준비중이라 완벽한 승소도 없겠지만 패소 안할거고.. 그럴 경우 가정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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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이유서를 보내는 사건과 압류채권취소를 보내는 사건으로 같은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확정된 판결에 관한 사항으로 이 역시도 항소심판결과는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매끄럽지 않아 질문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이해되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
(가)압류에 대하여는 결국 판결이 나야지만 취소가 가능할 것이며, 미리 신청하시더라도 크게 실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판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완항소 만으로 판결결과도 없이 취소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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