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완항소 이유서 보낼 때 압류 채권 취소 신청 같이 보낼 수 있나요?
사건을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고
피고지만 패소하지 않는다는 99.9% 가능성이 명확하다는 가정하에 하는 질문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난 후 다음 단계에서 보내야하는지..
또 채무불이행등재 등,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번도 방어한 적도 공격한 적이 없어서 모든 자료를 준비중이라 완벽한 승소도 없겠지만 패소 안할거고.. 그럴 경우 가정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