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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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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계약직만료예정자) 급여소급분 지급

제가 2024.03.07 부터 2025.10.31까지 계약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연봉협상을 통해 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저만 빼고 다른분들은 연락을 받았다는데 퇴사예정자, 즉 계약만료예정자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연봉협상을 하신건가요? 연봉협상을 하였고 별도 조건이 없다면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지만 퇴사예정으로 인하여 연봉협상 자체를 안한 경우라면 미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