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할려하는데 상대가 촉법같은데 제가 합의나 선처 끝가지 안하면 그 촉법소년은 어떤 형벌을 받나요? 전과 기록에 남나요?
일단 저랑 그 사람이랑 말싸움을 해서 그 사람이 게임 끝났을떄 그 사람이 패드립(성적인말x) 했는데 그런 걸로 되나요? 상대가 촉법이라어떻게 되나요? 모욕죄 성립조건이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야 하나요? 제가 게임 끝나고 1대일 채팅으로 신원을 알렸는데요 그리고 신원 알리 기전에 욕한 거는 무효인가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면 무혐의 인가요? 상대방은 요
상대가 촉법소년인데 이런 걸로 민사 가능하나요? 제가 합의 선처 끝까지 안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 아이는 전과가 남나요? 요즘 우편물로 보내면 무조건 다 고소 진행한 다는데요 특정상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면 고소가 진행이 안되나요? 무혐의라고 판단되면 가해자 한태 연락이 오나요? 혼 내주고 싶어요....... 바쁘신 데도 질문해서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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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배상책임능력이 없어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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