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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89
시뻘건참매8923.02.12

퇴직금은 일년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나요?

입사월이 4월입니다

만약 지금2월달에 퇴직하면 1년에서 2개월이 모자라는데 그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냥 2개월 더참고 다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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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은 365일로 365일 중 1일이라도 부족할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4월 입사 후 2월 퇴사 시 1년을 충족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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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0개월을 재직하고 퇴사하면 무조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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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월이 4월입니다

    만약 지금2월달에 퇴직하면 1년에서 2개월이 모자라는데 그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냥 2개월 더참고 다녀야하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등,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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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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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위 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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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2개월이 부족한 10개월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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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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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등에 1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별다른 정함이나 관행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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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할 때 지급됩니다. 2개월 더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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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월까지 회사에 다녀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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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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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을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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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시점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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