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일날로 입사를 했는데 2023년 3월 31날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3월 2일에 입사, 이듬해 3월 31일로 퇴사를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의 요건이 미달되지 않는 이상은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