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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진도개147
어린진도개14723.02.01

3월2일 입사자인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3월 2일날로 입사를 했는데 2023년 3월 31날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4월 1일로 퇴직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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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3월 2일 입사하였다면 다음년도 3월 1일자로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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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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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일날로 입사를 했는데 2023년 3월 31날로 퇴사하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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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2023.3.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2023.3.31.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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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일날로 입사를 했는데 2023년 3월 31날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3월 2일에 입사, 이듬해 3월 31일로 퇴사를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의 요건이 미달되지 않는 이상은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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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22년 3월 2일 입사의 경우 만 1년 되는 시점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23년 3월 1일이 되기에 23년 3월 31일자에 퇴직을 하는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을 지났기에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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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일 입사하는 경우, 만 1년을 근무하게 되는 날은 2023년 3월 1일입니다.(3월 1일 근무 전제)

    따라서 4월 1일 아닌 3월 1일까지만 근무하셔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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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다고 가정할 때 3.2일 입사라면 3.1까지 근무하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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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3년 3월 1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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