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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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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육아휴직 전 육아단축을 하다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휴직동안에도 퇴직연금 산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육아단축 전 근로 급여로 퇴직연금 산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급여로 퇴직연금 산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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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모두 제외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과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면

    그 이전 3개월로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지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제도 이용전 정상적으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퇴직연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