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 시 제출하는 서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되어서 서류 제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예비 신혼부부로 지원했고요.
청약은 예비 배우자가 신청했고, 저는 그 예비 배우자 신분입니다.
공고문을 보니, 저도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저는 공고일이 지나서까지 본가에 있다가, 공고일로부터 3~5일 지났을 때 예비 배우자가 자취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세대주가 아버지 > 예비 배우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버지 밑 세대원이었을 땐 가족들과 같이 세대원으로 있었어요.
공고문에는 사진과 같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면 제 가족들(부모님과 형제)의 등본/초본도 발급 받아야 하는 건가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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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로 청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의 혼인으로 같은 세대가 될 사람들의 서류가 필요한 사람 즉 예비배우자(신고)의 서류만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공고문에 따르면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예비 배우자가 세대주로 변경되었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예비 배우자 세대 구성원이 변경된 시점 이후 해당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이전에는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이었고 현재는 예비 배우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점에 맞는 가족 등본과 초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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