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고길었던 전세사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이후에 집행권원 확보 등 후속절차를 해야하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전세반환 소송을 거는게 베스트인가요?
전세반환소송은 셀프로 가능한가요?
최대한 비용을 아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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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셀프소송가능합니다. 최대한 비용을 아끼는 것이 목적이라면 셀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황에서는 그 상대로 하여 전세보증금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이나 이미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적극재산이 없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서 소송 여부 결정하셔야 합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건 본인이 소송 경험이나 법적인 지식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