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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망둥어212
순한망둥어21221.03.21

전동킥보드 타다가 도로가 파인 곳에서 사고 났을때 보상은?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도로가 손상되어서 파인 곳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팔이 다쳤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구청이나 시청에 도로 관련 부서에 민원을 신청해서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킥보드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운전면허 소지한 성인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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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의 파손으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구청이나 시청)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시 사고 현장 주변 CCTV가 있다면 사고 상황을 확인할수 있어 사고 접수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고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파손된 도로 사진 및 사고 당시 사진등을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심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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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자전거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운행 중, 해당 도로의 파손, 결손 등으로 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책임을 물어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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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의 움푹 파인 곳(포트홀·pothole))을 지나다 차량에 이상이 생길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도로의 파인 부분과 차량의 파손 부위를 찍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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