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의 파손으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구청이나 시청)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시 사고 현장 주변 CCTV가 있다면 사고 상황을 확인할수 있어 사고 접수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고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파손된 도로 사진 및 사고 당시 사진등을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심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