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 잔금일 전 일부 송금요청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가지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아파트 매수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중도금까지는 이체가 되어있는데 매도 측에서 잔금 총금액중 일부를 미리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원활한 이사를 위하여): 저희도 이사일 조정이 수월해지기에 (잔금일은 그대로 두고) 가능하면 매도 측 요청을 맞춰드리려 합니다
-> 이렇게 잔금 일부를 미리 지급할 시 꼭 만들어야할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ex) 잔금 일부 선지급에 대한 영수증, 계약서 특약내용 추가, 공증 등
2. 위의 절차를 위해 부모님께 1~2억 정도의 금액을 빌렸다가, 빌리는 시점부터 1달 이내에 (잔금 마무리 후 목돈이 생길 예정이라) 바로 갚을 예정입니다
-> 1달 이내에 빌린 금액을 다시 돌려드려도 차용증(공증 필요?) 작성이나 증여세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꼭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특약내용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차용증 작성 후 상환만 잘 하시면 되며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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