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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산재로 요양을 받고나서 또다시 재요양을 받는 경우, 평균임금 기준이 다른가요?

작업중 다친 허리를 산재로 인정받아서 요양을 받았는데, 복직하고 또다시 부상이 재발해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기준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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