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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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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려면 고소인가요? 고발인가요?

제가 금융 사기를 당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자 경찰에 신고한다면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고발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괜히 잘못 접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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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범죄피해를 당하신 내용을 신고하시는 것이므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면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 말그대로 '사기'의 피해자시라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고발하여 수사 내지 기소를 요구하는 것인데, 본인이 피해자시라면 고소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