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급정거 해서 뒷차가 박으면 뒷차가 잘못인가요?
터널 50키로 구간 단속 에서 앞차가 급정거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앞차가 미리 브레이크를 잡았고 스키드 마크가 없다고 급정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과실 100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을까요? 급정거는 무조건 스키드 마크가 나야 인정을 하나요?
앞 차의 급정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뒤차 100% 과실입니다.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앞차에 20-30%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급정거시 스키드 마크가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니나 뒤차의 경우 급정거한 증거가 있어야 급정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등 영상이 있다면 급정거 여부에 대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방 추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뒷 차의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나 앞 차의 과실이 일부
산정되는 경우는 앞 차량이 이유 없는 급제동을 한 경우로 이러한 때에 앞 차에게도 보험사 기준 3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 차의 급제동 이유가 무엇이였는지와 급제동을 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는데 무조건 스키드
마크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나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등으로 앞 차량이 서서히 속도를 줄인 것이
아니라 급제동을 하여야 하나 보험사에서는 급제동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한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였는지를 살펴서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는 무조건 스키드 마크가 나야 인정을 하나요?
비록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했다고 과실이 있는것은 아니고 왜 급정거를 했느냐에 따라 과실을 산정합니다.
즉 선행차량이 통행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미숙등으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 과실을 산정할수 있는 것으로 스키드마크보다는 급정거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