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접촉하지 않더라도 보행자가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신문 보다가 어떤 노인분이 횡단보도 지나다가 접근하는차를 보고 놀라서 넘어져서 해당 차에 치료비 청구를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보행자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실제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도 차량 과실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비접촉 사고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 상황에 따라 사고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경찰 신고 후 자동차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운행중인 차량과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지만,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비접촉사고로 피해자는 해당 차량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자의 상해가 해당 차량으로 인하여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여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해당 노인분이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사고로 판단되어,
가해자측에서 인과관계없음을 주장한다면, 소송상에서 판결로써 배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차량이 책임을 지거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차량의 운행이 보행자가 넘어질만한 원인을 제공하였는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결국 판사가 볼 때에도 저 정도면 놀라서 넘어질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우선 위주로 개정하고 있기에 차량 운전자에게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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