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접촉하지 않더라도 보행자가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신문 보다가 어떤 노인분이 횡단보도 지나다가 접근하는차를 보고 놀라서 넘어져서 해당 차에 치료비 청구를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보행자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실제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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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도 차량 과실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비접촉 사고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 상황에 따라 사고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경찰 신고 후 자동차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운행중인 차량과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지만,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비접촉사고로 피해자는 해당 차량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자의 상해가 해당 차량으로 인하여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여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해당 노인분이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사고로 판단되어,
가해자측에서 인과관계없음을 주장한다면, 소송상에서 판결로써 배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차량이 책임을 지거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차량의 운행이 보행자가 넘어질만한 원인을 제공하였는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결국 판사가 볼 때에도 저 정도면 놀라서 넘어질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우선 위주로 개정하고 있기에 차량 운전자에게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