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 보다가 어떤 노인분이 횡단보도 지나다가 접근하는차를 보고 놀라서 넘어져서 해당 차에 치료비 청구를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보행자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실제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