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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협력적인오므라이스

갑자기협력적인오므라이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받으며 아르바이트비용 이중 수급 가능한가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 사업장측에서 도와달라하여 시급제로 아르바이트비용 받는 다고 하네요 휴직급여 받고 알바비용도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는 각 법에서 정한 취지에 반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한 때는 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내, 150만원 미만 소득 범위 내에서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