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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부모님이 기초수급자 이셔서 저와 배우자의 경우 가끔 금융정보 열람 했다는 안내문이 오는데 결혼해서 분가한 제 여동생의 경우는 열람 사실 통지서가 한번도 온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혹 부양의무자는 아들만 대상자 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무방하며 자녀라면 모두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딸이라고 해서 제외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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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①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간 ②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그러므로 아들과 딸의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