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양의무자 딸은 제외 인가요?
부모님이 기초수급자 이셔서 저와 배우자의 경우 가끔 금융정보 열람 했다는 안내문이 오는데 결혼해서 분가한 제 여동생의 경우는 열람 사실 통지서가 한번도 온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혹 부양의무자는 아들만 대상자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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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기초수급자 이셔서 저와 배우자의 경우 가끔 금융정보 열람 했다는 안내문이 오는데 결혼해서 분가한 제 여동생의 경우는 열람 사실 통지서가 한번도 온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혹 부양의무자는 아들만 대상자 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