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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