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보험료 소급해서 가입적용 받으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나 추가 벌금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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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기간 중 4대보험료와 별개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보험료 소급해서 가입적용 받으면 사업주에게 보험료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전액 납부를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지연가입하게 되면 일시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가산세와 과태로도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강제되는 강제보험으로서 일정 기한 내에 취득/상실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신고한 때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하다가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그동안의 4대보험료는 물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