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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어치177
지적인어치17723.08.11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에 근노기간동안 보험료 소급하고 가입할때

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보험료 소급해서 가입적용 받으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나 추가 벌금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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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보험료 소급해서 가입적용 받으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나 추가 벌금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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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 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기간 중 4대보험료와 별개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보험료 소급해서 가입적용 받으면 사업주에게 보험료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전액 납부를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지연가입하게 되면 일시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가산세와 과태로도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강제되는 강제보험으로서 일정 기한 내에 취득/상실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신고한 때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하다가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그동안의 4대보험료는 물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