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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메추리6
젊은메추리623.01.11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차관련

건물에서 월세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두명정도 차를 건물지하에 댔는데 건물주가 입주자들은 한대만 대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있으면 2대씩 대도 상관 없지 않나요?? 출근하는데 차댈곳이없어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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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며, 우선은 주차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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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면, 임대인과 이차인 모두 서로 주장의 근거가 없는 상태라 2대 주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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