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면, 임대인과 이차인 모두 서로 주장의 근거가 없는 상태라 2대 주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