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젊은메추리6
젊은메추리6
23.01.11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차관련

건물에서 월세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두명정도 차를 건물지하에 댔는데 건물주가 입주자들은 한대만 대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있으면 2대씩 대도 상관 없지 않나요?? 출근하는데 차댈곳이없어 난감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