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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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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공수처 관련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제가 고소한사건에 피고소인이 부인하는데도

제가 갖고있는 많은 증거,정황증거포함 상식있는 일반 사람이 봐도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검사가 사건을 끼워맞추기하며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있습니다.

주임검사가 5급이라고 알고있는데 추후

이 검사에 수사결과를보고 공수처에 고소할수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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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 하는 것만으로는 공수처에 그러한 처분을 한 검사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에 대해서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불기소에 대해서 그러한 판단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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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끼워맞추기 수사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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