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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발구지83
스마트한발구지8323.02.27

전세 계약금 반환(벽지 곰팡이) 100% 반환 가능할까요?

붙박이장이 건물 외벽이랑 닿고 있어서 겨울철만 되면 곰팡이가 생겨 벽지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집주인 분은 제가 관리 부주의로 손해 배상하라는데 단열벽지가 되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냥 시멘트 바로 위에 일반 벽지가 발려있습니다.

제가 만약 전세 만기가 되서 나갈시 벽지 값을 물어줘야하는게 제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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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결로는 외부온도와 내부온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환기불량이나 건축물의 단열공사 미비로 일어납니다.

    사진을 찍어 일단 증거를 확보하시고 단열불량으로 인한 결로임을 주장하시고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귀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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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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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부주의가 아니고 노후로 단열이 안되 곰팡이가 생긴 거면 벽지 시공을 해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벽지시공비 공제하고 보증금 반환한다고 하면 이주하는 날 다투게 될 겁니다.

    임차인이 억울하겠지만 붙박이장 철거하고 나면 곰팡이제거제로 깨끗이 닦거나 시공이 간편하고 벽지시공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단열벽지 구입해서 곰팡이가 생긴 장농 뒤편만 시공하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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