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부공무원이고 둘 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 예정입니다.
태아는 5주 되었습니다.
공가로 인정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연가를 사용해서 가야할 지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6항에 따라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달리 주수에 관계 없이 10일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단, 3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이 경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