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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05

와이프가 태아 검진을 받으러 가려고 할 때, 근무 중인 남편도 연차를 쓰지 않고 갈 수 있나요?

임산부는 근로시간이더라도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회사에 말하고 유급으로 인정받고 나가던데요.(연차를 안쓰고요) 혹시 임산한 아내가 있는 남편도 똑같은 상황에서 연차를 쓰지 않고 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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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지만 배우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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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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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의하여 태아검진 시간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시간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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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태아 검진 시간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태아검진시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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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시간은 남편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아내가 본인의 검진시 부여받을 수 있는 유급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남편분이 동행을 하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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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남편도 똑같은 상황에서 연차를 쓰지 않고 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 특별한 유급휴가 규정이 없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 인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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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임산한 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필요 시 개인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재직 중인 기업의 내규에 관련 휴가 조항이 있다면 해당 휴가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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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태아 검진을 위한 시간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회사가 특별히 승인해주지 않는 한, 남편분은 연차휴가를 쓰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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