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임산한 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필요 시 개인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재직 중인 기업의 내규에 관련 휴가 조항이 있다면 해당 휴가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