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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구사람 입니두

대구사람 입니두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인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공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일요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빨간날에 일해도 돈을 더 못받나요?

현재 하청업체 에서 일하고 있고 공수제로 월급받으며 숙소생활 중입니다. 이 계약서는 하청업체에서 다니는 현장 중 하나이고 하청업체 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안했고 평택에 있는 현장에서만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를 작성했는데 일요일이나 크리스마스날 같은 공휴일이나 빨간날에 일해도 돈 더 못받나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휴일수당이 년간 지급해야할 공휴일수당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이 그달에 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보다 많다면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