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눈부신다향제비161
눈부신다향제비161

근로계약서입니다.포괄임금제가 맞나요?


현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1년정도 일하고있습니다.

공휴일수당을 지급받지못하고있는데요.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기때문에 일당에 포함되서 지급하고있다고 합니다.

이 계약서가 포괄임금제 계약서가 맞나요?

공휴일수당 지급받을수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서가 아닙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미리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보여지나,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