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1년정도 일하고있습니다.
공휴일수당을 지급받지못하고있는데요.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기때문에 일당에 포함되서 지급하고있다고 합니다.
이 계약서가 포괄임금제 계약서가 맞나요?
공휴일수당 지급받을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서가 아닙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미리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보여지나,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