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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멧새39
갸름한멧새39

단기 일용직 급여에서 주차, 월차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의 직장인은 월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일용직 분들은 주차, 월차가 모두 생기더라구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차라는 건 주휴일, 주휴수당을 일컫는 말이고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도 주휴일이 있습니다. 월차는 법에 없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라고 부르긴 하지만 정확히는 연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정규직이나 알바 모두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연차가 발생하고 단기 일용직 등은 1개월 만근시 1달의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 주차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 및 연차휴가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주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모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곧바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